성주군의 노후주택 개량사업 보조금 일괄 지급을 두고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한 선심성 보조금이라는 의혹이 일고있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성주군 내 21개 다주택에 일괄적으로 3000여만씩 5억4000여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사업은 예년의 경우 한 두건 씩 이뤄지는 사업으로 성주 관내 일괄 보조금 지급은 처음이다.
이를 두고 일부 성주군민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두고 선심성 행정을 펼친 게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했다.
특히 성주읍 A와 B빌라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법건축물로 확인 돼 무리하게 보조금이 지급된 의혹이 일고있다.
성주읍 A 빌라의 경우 한 입주자는 우리빌라는 불법건축물이 있다고 밝히며 보조금을 받기위해서는“추진위원장이 불법건축물인 옥상 시설물을 철거하고 사진만 찍고 군에 보고하면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 견적을 내보니 비용이 3700만원이 소요돼 보조받아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논의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주민 C씨는 “성주군은 지난 3월에 A와 B빌라는 불법건축물이 있어 보조금이 나갈 수 없다고 했다가 6월경 재집행이 됐다”며 빨리 회수할 것을 군에 통보했지만 군은 회신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을 집행하고 몇년 후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며 몇년 후 담당자가 바뀌서 “선거 끝나고 7-8년 있다가 구상권 청구할꺼 아니냐”며 구상권 청구를 당할 수 있다며 걱정했다.
또 B빌라의 경우 “소문에 확실하다”며 “시공업자선정으로 주민 간 분란이 일어나 군으로 보조금을 돌려줬는데 군에서 업자를 불러 양쪽 벽에 드라이비트만 시공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주군 담당자는 “가설지붕이 평균 1.8m이하라서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며 “보조금 지급은 노후 주택에 주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선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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