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금 시행되는 극장 영업 제한 조치에 대한 영화계의 반발이 거세다.
17일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은 성명을 내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제한에서 영화상영관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영화관은 '대화'가 아닌 '관람'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조치"라며 정부 방역 지침을 비판했다.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18일부터 영화상영관 영업 시간은 종전 24시간 영업에서 밤 10시까지로 변경된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어려움을 겪어 온 영화업계는 최근 <스파이더맨: 노 웨이 홈> 등 할리우드 흥행 기대작이 개봉하면서 활기를 찾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영업 시간 제한 조치가 다시 시행됨에 따라 개봉예정작들의 개봉이 늦춰지는 등 침체를 우려할 만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노조는 또 밤 10시 영업 제한으로 극장이 유독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일반적인 영화 상영 시간이 2~3시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극장은 사실상 저녁 7시 이후부터 상영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조는 "일반 직장인 퇴근 시간(저녁 6시)을 고려하면 (직장인은) 영화 관람을 하지 말라는 셈"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한국영화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받아 제작된 영화가 극장 등을 통해 이익이 발생해야 그 이익이 또 다시 영화제작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이 구조가 깨져 투자 받아 제작하는 영화 현장의 노동 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날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한국영화감독조합 이사회, 영화수입배급사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조합, 상영관협회 등 영화 관련 단체 5곳도 성명을 내 영업 시간 제한에서 극장은 예외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2019년에 2억3000만 명에 육박했던 국내 관람객이 지난해 6000만 명 수준으로 급감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누적 피해액은 가늠조차 할 수 없지만 제대로 된 피해보상은 없었다"며 "극장 영업 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영화산업의 최소한의 생존 조건"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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