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예배 등 종교시설 활동 참가 인원이 시설 수용인원의 70% 수준으로 줄어든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종교계 논의가 합의를 이뤄 이 같은 내용의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은 전날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 당시 종교계와 미합의를 이유로 발표가 미뤄진 바 있다.
이번 강화 방안의 핵심은 종교시설 정규 활동 인원 축소다. 정부와 종교계는 현재 접종완료자만으로는 수용인원의 100%, 접종 여부 관계없이 구성할 경우 수용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는 종교시설 활동 인원을 접종완료자 기준 70% 수준으로 각각 축소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종교단체는 종교활동 인원에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시설 수용인원의 30% 수준으로 참여 인원을 축소해야 하며, 30%에 미달하더라도 그 인원은 최대 299인을 넘기지 못한다.
예배 등 정규활동과 별개의 소모임은 강화된 방역 대처 상황에서도 유지된다. 다만 현재 접종 완료자로 구성할 경우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한 소모임 인원이 접종완료자 기준 전국 동일하게 4인으로 축소된다.
아울러 소모임은 종교시설 내에서만 가능하며 취식, 통성기도 등 침방울 전파가 용이한 활동은 앞으로도 금지된다.
종교단체 소모임에는 경전 공부, 구역예배, 선교 및 종교단체 행사 준비모임 등이 포함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종교단체의 대규모 행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강화된 일반행사 및 집회 관련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접종자가 포함되는 경우는 최대 50인 미만으로 대규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50인 이상 규모로 행사를 치르고자 할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최대 299인을 넘길 수는 없다.
이번 종교단체 방역 강화 대책은 종전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 방역대책에 비해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당시 수준에 비해서는 규제 수준이 낮다.
과거 4단계 거리두기 당시는 종교행사 참석 가능한 인원이 최대 19명 범위 안에서 시설 수용인원의 10% 수준으로 엄격하게 제한됐다.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비대면으로만 행사가 가능했다. 아울러 모든 종교시설의 모임과 행사, 식사, 숙박이 전면 금지됐고, 실외행사 역시 금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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