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복지급여 기본재산액이 개정된다. 창원시는 16일 특례시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개정고시가 관보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보건복지부 고시를 이날 개정·고시했다.
별표2 제2호 지역구분 중 ‘중소도시’에 있던 특례시를 ‘대도시’ 기준으로 적용해 생계·주거·교육급여는 4200만원에서 6900만원으로, 의료급여는 3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특례시가 출범될 경우 9종 급여 1만명에게 총 170억 정도 추가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창원시 측의 설명이다.
또한 보장가구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기본재산 공제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용한다.
엎서 지난해에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3400만원에서 4300만원으로 상향됐다.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등 4개 특례시는 이는 인구와 도시규모, 생활수준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4개 특례시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가 출범하는 시기에 맞춰 고시 개정을 했다.
이는 4개 특례시가 앞서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 관계자 면담을 추진한 결과로 보인다.
지난 7월께 4개 특례시 시장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고시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의 노력이 한몫 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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