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의원간 '불륜 스캔들'로 의원직을 박탈당했던 전북 김제시의회 고미정(비례대표) 의원이 1년 5개월 만에 의원 신분을 회복했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이의석 부장판사)는 16일 고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고 의원의 제명을 결정한) 김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날 판결로 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제시의회 윤리특위는 지난해 7월 16일 5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고 의원에 대한 제명에 동의했다.
윤리특위 제명 결정 일주일 뒤인 같은 달 22일, 김제시의회는 전체 의원 13명 중 당사자인 고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12명 의원이 회의에 참석한 제241회 임시회에서 재적의원 전원이 제명에 찬성해 의원직이 박탈됐다.
당시 고 의원의 의원직 박탈은 그의 불륜스캔들 당사자였던 남성 의원에 이어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전북에서 두 번째 제명된 의원으로 이름을 남겼다.
그러나 고 의원은 의회 결정에 불복, 그 해 10월 '의원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고, 한 달 뒤인 11월 30일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시의원으로 복귀했다.
한편 고 의원은 시의원직에 임시 복귀 후 건강 상의 이유로 잠시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시의회 경제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돼 의정활동을 재개했다.
◆ 민주당원 제명부터 '의원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일부 승소까지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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