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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강화 지침,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4인제한·영업시간 9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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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두기 강화 지침, 18일부터 전국 사적 모임 4인제한·영업시간 9시까지

광주시, 정부 방역지침 따라 ‘새해 1월 2일까지 특별방역조치 취할 것’

지난달 1일 ‘위드 코로나’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45일 만인 16일 정부가 다시 사적 모임 인원을 축소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광주시도 18일부터 특별방역조치에 들어간다. ⓒ 시청 홈페이지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서울 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사적 모임은 4인까지로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 등은 오후 9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한다"라고 밝혔다.

강화된 방역지침을 살펴보면 사적 모임의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로 제한되고 4인이라 할지라도 미접종자가 섞여 있을 경우 모임이 불가하다.

영업시간제한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세 개 그룹 업장으로 나뉘어 적용된다. 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된다. 단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다.

또한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이 줄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은 18일 0시부터 특별방역 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동시에 동일하게 전국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도 1월 2일까지 특별방역조치에 들어간다.

한편 광주는 지난 일주일간 34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 정국 이후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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