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옛 휴대전화 속 데이터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비밀번호를 알아내 몰래 돈을 빼돌린 점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A(36)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휴대전화를 개통한 고객 B(49) 씨의 금융계좌 속 현금 25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옛 휴대전화 속 정보를 새 휴대전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금융 앱 잠금 해제가 필요하다고 속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계좌 잔액을 자신의 통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범행을 들키지 않기 위해 새 휴대전화 속 앱 스토어 프로그램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뒤늦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빚으로 압류가 들어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의 여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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