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중은행 직원이 치매를 앓는 노인 고객의 정기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한 뒤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횡령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부천의 한 은행 직원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고객 B씨의 예금 계좌를 몰래 해지하고, 계좌에 있던 64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고객으로 알고 지내던 B씨가 치매 등 지병으로 요양원에 입원한 사실을 알고 과거 거래전표에 남은 B씨의 서명을 도용해 예금 해지 문서에 B씨가 한 것처럼 서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가족은 올해 5월 숨진 B씨의 유산을 확인하던 중 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에 예금이 해지된 사실을 확인, 담당 직원인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빼돌린 B씨의 돈을 개인 대출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장에 적힌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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