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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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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다투다 아내 흉기로 살해한 남편...항소심서 감형된 이유는?

징역 12년에서 10년으로 선고, 재판부 "범행 직후 구호 조치, 유족이 처벌 원치 않아"

외도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박해빈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행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범행 직후 즉시 지혈했고 아내를 구호하려 했기 때문에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범행 당시 아내에게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원심의 판단은 인정했다. 하지만 A 씨가 범행 직후 구호 조치를 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잘못을 바로 인지하고 아내에 대한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다"며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했고 1차례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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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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