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후배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발로 밟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공동폭행·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21·여)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21·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 5월 대구시 남구 한 빌라에서 자신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C양(19)의 뺨을 때리고 옷을 벗긴 뒤 발로 밟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빌라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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