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충남도출자출연기관노동조합협의회가 15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의회를 규탄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15일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과다계상을 이유로 충남문화재단의 운영비 일부를 삭감했다"며 "운영비의 대부분은 내부 규정은 근거로 인건비로 편성됐는데 이를 삭감하는 것은 충남 문화재단 직원들이 8개월은 유임금으로 일하고 4개월은 무임금으로 일하라는 노동 착취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도의회는 대놓고 불법으로 체불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 "충남도의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충남문화예술인들의 창작권과 충남도민의 문화향유권을 볼모로 충남문화재단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충남문화재단지회는 법과 제도에 근거해 설립된 독립법인인 출연기관을 정치적 전리품이나 활용 도구로 인식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충남도의회의 이 같은 횡포는 211만 도민과 충남문화예술인을 무시한 처사"라며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의회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의 운영을 예산 심의라는 권한을 악용해 도민과 예술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술인과 단체의 역량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매년 추진해 왔던 예술지원사업 현장 전문가 평가 연구조사 사업을 일방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이는 대한민국 문화예술지원정책과 충남문화예술 현장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갑질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또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수십 년간 축적되어온 예술 활동에 대한 연구조사가 불필요하다는 것인가"라며 "해당 예산은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던 사업으로 지역 이양된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포괄 보조금이다. 수십 년간 정부에서 보전하던 최소한의 예술인 지원 예산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를 하는 무능한 독선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충남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4조 '문화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라는 지방조례를 해당 의원들이 숙지하지 못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에 통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우리는 제11대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들의 이 같은 만행을 기록하고 투쟁하여 반드시 도민과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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