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어 숨지게 한 일명 ‘조카 물고문 살인사건’을 저지른 이모 부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 등을 구형했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아동의 이모 A(34·여)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모부 B(33)씨에 대해서도 징역 40년과 취업제한 10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례를 보면 욕설을 하면서 아동을 때리는 것을 신체적 학대의 부수적 행위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처럼 개똥을 먹이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가 주된 학대행위일 경우에는 이를 독자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형기준 자체도 양형위원회에서 상향 조정되고 있다"며 "바뀐 양형기준과 국민적 정서를 반영해야 한다"고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 부부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지 않았고, 살인을 저지를 만한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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