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땅투기' 안장환 구미시의원,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땅투기' 안장환 구미시의원,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

안 시의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 차명으로 매입...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전 더불어민주당 안장환 구미시의원 ⓒ구미시의회

앞서 안 시의원은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84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