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부동산 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장환 경북 구미시의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3단독 이규혁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거래재산 몰수를 선고했다.
앞서 안 시의원은 경북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 예정지에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땅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시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사업 찬성안 가결을 주도해 3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구미시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일몰제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해제된 구미시 도량동 일대 69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84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