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은 농어촌공사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3-2형사부 최운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하고 투기로 취득한 부동산을 몰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자 검찰과 A씨 측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7년 1~3월 정비사업 내에 있는 토지를 사들인 뒤 주민들의 요청인 것처럼 도로개설 설계변경을 건의해 경북 영천시로부터 승인받자 토지 시세가 3억원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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