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선거구가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 그로 인한 빈익빈 부익부 도-농간 악순환을 더는 외면하지 않기 바란다는 여론이 끓고 있다.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에 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라는 것이 판결문 요지다. 내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선거구 획정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0월 구성돼 12월까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면 함안·창녕·고성·거창군의 선거구가 기존 2개에서 1개로 축소돼 농어촌 지역의 소외로 지역민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여론이다.
창녕군과 함안군, 고성군, 거창군은 도의원 수가 각 2명에서 1명으로 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9월 28일 ‘공동간담회’를 여는 등 지역구 사수에 나섰다.
이날 조근제 함안군수, 한정우 창녕군수, 이기봉 고성 부군수, 구인모 거창군수와 4개 군지역 도의원 8명 등 12명은 창녕군청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군수·도의원 공동 간담회를 갖고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해 공동기자회견, 대 군민 서명운동 등의 추진을 결의했다.
경남 도의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추진해 맞서기로 했다.
또 향후 선거구 유지 촉구 건의문과 대 군민서명서를 국회와 10월에 구성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하기로 한바 있다.
국민의 힘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구인 조해진 의원도 1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농어촌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서 선구구가 획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의원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를 정할 때 인구수 외에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김세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향해 “헌법재판소가 선거구 획정 문제, 의원 정수 문제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보고 개탄스러웠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의 최종 해석기관인 것은 존중하지만, 헌법적 가치, 주권의 실현, 지방의 현실 등을 모르고 결정문을 작성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 정수를 정할 때 크게 2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의원이 지역의 대표가 되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할 직무의 범위와 무게, 비중, 업무의 중량을 고려해야 한다. 또 하나는 지역 주민들이 대표자를 통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 여건의 불균형과 불공정 축면에서 격차가 적도록 해야 한다. 이 요소를 잘 맞춰서 정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어촌 지역의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의 하천, 도로, 산지, 농지도 관리하고 관련 업무를 맡아야 한다.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의 부하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런 한편 면적이 너무 넓은 지역은 주민들이 대표자기가 어렵고, 그를 통해서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상 국회는 선거일 18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전국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확정하는 관계 법령을 정비해야 했다. 이후 내년 1월 2일까지 선거구별 인구 확정, 그리고 1월 22일부터는 선거구를 확정해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 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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