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대상으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고 5000%대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거나, 술·담배를 사주고 수수료를 받는 '댈입(대리입금)'·'댈구(대리구매)' 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댈입'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다. '댈구'는 청소년에 일정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 등을 구입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리입금 및 대리구매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도 공정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SNS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과 대리구매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 수사 결과,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14명을 적발했다. 이들 14명 중 3명은 미성년자다. 이들의 대출규모는 7억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600여명에 이른다고 도 공정특사경은 전했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씨(18)은 SNS에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청소년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A씨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SNS 채널을 통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A씨는 이름, 나이, 학생증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1만원~10만원을 대출한 후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580여명에게 총 1억7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5475%에 해당하는 고금리 이자를 챙겼다.
B씨는 관할관청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SNS에 주로 미성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는 안 받습니다' 등의 광고를 내 대출행위를 하다 덜미를 잡혔다.
그는 480여명에게 2년 동안 5억3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2534%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채무자의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과 연락처 등 개인신상 정보를 SNS에 게재하고, 전화와 카카오톡 등으로 온갖 욕설과 협박 등 불법 추심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술·담배 등 유해약물 대리구매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C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10월 SNS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4월까지 팔로워 4386명을 확보, 350회에 걸쳐 대리구매를 통해 수수료 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 행위를 하거나 대부 광고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단장은 “대리입금이나 대리구매의 경우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청소년이 빌리는 금액은 1만원~30만원으로 소액이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개인정보 유출, 폭행·협박 등 2차 가해까지 갈 수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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