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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60대 남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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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의심해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60대 남편 '집행유예'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 다만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 고려"

불륜을 의심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3일 오후 1시쯤 배우자 B 씨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했고 B 씨의 동선정보를 수집했다.

실제로 A 씨는 B 씨의 불륜행위를 증명하고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다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횟수와 행위를 봤을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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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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