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을 의심해 배우자 차량에 녹음기와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3일 오후 1시쯤 배우자 B 씨의 승용차 운전석 밑에다 녹음기를 설치하고 지인들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불륜을 의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승용차 트렁크에 위치추적기까지 설치했고 B 씨의 동선정보를 수집했다.
실제로 A 씨는 B 씨의 불륜행위를 증명하고자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법원에다 이혼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 횟수와 행위를 봤을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B 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A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