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머무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식장에 알선한 60대 브로커가 적발됐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63)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SNS로 취업을 원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139명을 모집해 전남 해남, 완도, 신안 소재 양식장에 151차례에 걸쳐 불법고용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국·외국인청 수사결과 A 씨는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을 양식장에 알선한뒤 소개비로 1건당 70만원씩 모두 1억8000여만원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A 씨로부터 불법체류 외국인을 알선받아 고용한 양식장 고용주 43명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처분될 예정이다. 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SNS를 이용해 불법취업을 알선하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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