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5월 23일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조례저수지’의 ‘조례호수공원실현 시민한마당’ 행사가 펼쳐졌다. 당시 당일 오후 3시에 시작한 조례호수공원실현 시민한마당에 나온 많은 순천시민들은 서로 재미있는 오후도 보내며 호수공원에 대한 의견도 많이들 제시했던 기억이 새롭다.
조례저수지에 관한 순천시민들의 관심을 시장님에게 전달하여 순천을 빛낼 조례호수공원을 확실히 만들자는 차원에서 준비된 행사는 ‘시민의 땅을 넓히는’ 행사였다. 조례저수지의 호수공원화는 순천시의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그렇게 탄생된 조례호수공원이지만 그동안 여전히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여서 순천시는 그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에 소병철 의원은 ‘농어촌공사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조례호수공원을 온전하게 시민의 품으로 돌리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 첫 준비로 ‘1만 소(疏)’ 서명운동이 시작됐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SNS를 통해 “‘조례호수공원을 순천시민에게’라는 슬로건으로 ‘1만 소(疏)’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례호수는 농업용저수지의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법률상으로는 농업용저수지이기 때문에 순천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년 임차료를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지난해에도 약 9,900만원이라는 거액의 임차료가 순천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었다.
이에 소 의원은 폐지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사용료나 임대료의 전부·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호수공원특별법(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중에 있다.
당초 소 의원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조례호수공원에서 순천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서명을 받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지지서명으로 전환했다.
13일부터 시작된 조례호수공원 ‘1만 소(疏)’ 온라인 지지서명은 15시간 만에 약 447명의 순천시민들이 참여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
소 의원은 “조례호수는 우리 순천시민들께서 가족·친구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대표적인 휴식·체육 공간이자 대표 공원이다”면서 “임차료 부담 없이 조례호수공원을 우리 순천시민들께서 마음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창용 전 순천시의원·이소현 숲사랑순천시지회장·박종근 순천청년연합회사무총장은 <호수공원 시민의품으로> 공동추진위원회 (약칭 ‘호수로’)를 구성하여 “사이버 ‘호수로’ 모이세요” 등 슬로건을 내세우며 조례호수공원 ‘1만 소(疏)’ 온라인 지지서명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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