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잠수사들이 뿔났다.
불합리한 법 적용을 바로 잡고, 보다 안전하게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에서다.
특히 경남 어업인들이 전남 어업인들에 비해 과도한 법 적용을 받아 생계를 위협 받고 있다는 것이다.
어업인들은 15일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혹한 조업 환경에 노출돼 있는 잠수사들은 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하면 보다 안전한 조업이 가능하다"고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선 잠수사들은 시대가 변하면 시대 변화에 맞게 어법 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어민들이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분사기 노즐 규격은 8~9mm로 사용상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8mm 미만으로 줄이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즐 크기는 구멍이 커 물이 너무 세게 분사돼 해저가 깊게 파이고 그에 따른 부유물도 많이 생기는 단점이 있다"며 "노즐 크기가 커 물을 많이 내 보내다 보니 기름도 많이 사용되고 과부하로 관련 기계 고장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 개정을 통해 개량형 분사기 노즐 크기를 줄이면 오히려 어민 입장에서는 기름 손실도 막고 해저 훼손 또한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장점이 더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어민들은 남해안에서 같은 어구(개량형 분사기)를 사용하다 적발돼도 전남지역 어민들보다 과도한 법 적용을 받아 더 많은 처벌을 받고 있다"고 공분했다.
반면 이들은 "경남의 경우 같은 어구로 조업하다 적발되어도 수산업법 66조를 적용해 전남지역 보다 너무나 과도한 2년 조업정지 처분을 받고 있다"면서 "경남지역 어민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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