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경북 포항시 소재 한 무인모텔에 입실한 미성년자들이 술에 취해 객실 기물을 파손하고 난동을 피워 모텔 업주가 이를 제지하자 “우리는 미성년자이고 촉법소년으로 보호받으니 죽이고 싶으면 죽여보라”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 ‘미성년자가 모텔 와서 술 마시고 사장한테 미성년자라고 협박하면’이라는 글이 게재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면서 사건이 공론화되자 반전이 일어났다.
이날 난동을 피운 중학생들은 촉법소년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촉법소년 기준 만 14세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만 14세 이상이면 범죄를 저지를 시 범죄소년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모텔 업주가 게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글에 따르면 중학생 5명이 무인텔 자판기 결제로 객실에 들어와 술을 마시고 방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소란을 피워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이들의 소란은 멈추지 않았고 옆 객실 손님에게까지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객실 기물 파손 외에 기존 손님 환급금까지 약 420만원의 금전적 손실피해를 끼쳤다.
한편 형법상 미성년자는 범죄소년(만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범법소년(만 10세 미만)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만 범죄를 저지를 때 성인과 같이 형사책임을 지게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입건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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