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하 출연기관인 ‘경상북도청소년육성재단’의 운전원 등이 출장여비를 부당수령 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은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2021년 7월 29일까지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에게 총 64건 70만원의 여비를 부당하게 지급했다.
또 지난해 2월 10일부터 올해 7월 26일까지 운임 경비가 발생하지 않은 자가용 동승자에게 운임을 지급하지 않아야 함에도 총 21건 87만원의 운임을 지급했다.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1일 4시간 미만이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고, 4시간 이상이라도 1만원을 감액해서 지급해야 함에도 여비를 부적정하게 지급했다.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여비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임·직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을 환수하고, 환수금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 금액으로 해서 그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경북도청소년육성재단 대표이사에게 해당 운전원과 부서에 시정·주의·훈계처분과 함께 부당하게 지급한 여비와 가산징수액 4백71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