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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소방공무원 직무 중 스트레스-감정노동 조례 제정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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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탁 "소방공무원 직무 중 스트레스-감정노동 조례 제정해 보호"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 정례회서 통과

▲황의탁 전북도의원ⓒ

황의탁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13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방서비스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에는 구체적으로 정신건강증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심리지원단 운영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추진,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연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황의탁 의원은 “최근 5년간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진료를 받은 소방공무원이 전국 평균 79%가 증가했고 특히 전북의 경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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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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