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인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방화를 시도한 A(52)씨를 현주건조물 방화미수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0시 50분께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다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자 건물 밖에 있던 쓰레기 봉투를 가져와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은 크게 번지지 않은 채 꺼지면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는 인근 식당에서 가져온 뜨거운 물을 40대 여성 종업원에게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다방 인근에서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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