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을 이용해 대마(마리화나)를 국내에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한미군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대마 카트리지 2개를 가방 속에 숨겨 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보다 앞선 3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 카트리지 4개와 대마 입욕제 4개 및 대마 젤리 1통(30점) 등을 구매해 군사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혐의다.
B씨는 자신이 주문한 마약류 제품이 세관에 적발돼 배송을 받지 못하게 되자 다음 달 같은 제품들을 재차 주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 초래될 사회적 해악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대마를 국내에 유통해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불면증 완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반입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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