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주기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생, 교직원, 학부모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학기별로 1차례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개정할 안건은 2차례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지난 2013년 1만7749건에서 2019년 3만1130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당국 차원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올해 7월 경남 양산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이 또래 4명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같은달 강원도 양구의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도와줘"라는 쪽지를 남긴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조경태 의원은 "정부와 여러 사회단체가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교폭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을 근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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