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27일 오전 9시 56분쯤 울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나 "구청에 불을 지른 뒤 분신하겠다"며 112신고를 했다.
당시 A 씨가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자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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