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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왜안줘" 분신 소동에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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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왜안줘" 분신 소동에 경찰까지 폭행한 60대

재판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경찰을 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김정철 부장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9월 27일 오전 9시 56분쯤 울산 남구 한 주유소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화가나 "구청에 불을 지른 뒤 분신하겠다"며 112신고를 했다.

당시 A 씨가 소리치며 난동을 피우자 출동한 경찰이 제지에 나섰고 이에 격분한 A 씨가 손으로 경찰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쳤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범행 경위와 전과 여부를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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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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