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와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2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휴대전화 대출 관련 문자를 다수에게 보내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여러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보조금 등 총 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대출 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 반환 및 해지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차려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다음 조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수행과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전받은 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음으로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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