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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휴대전화와 수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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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휴대전화와 수억원 편취한 40대 징역 2년

재판부,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범행 배경으로 작용"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집한 뒤 휴대전화와 수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남.4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 휴대전화 무단개통·불법대출 관련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앞서 A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2일부터 같은 해 11월16일까지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후 휴대전화 대출 관련 문자를 다수에게 보내 피해자들을 모집한 후 여러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와 보조금 등 총 2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대출 부결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휴대폰 개통 후 대출해 주겠다”, “3개월 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면 휴대폰 반환 및 해지해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을 주도하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을 3개나 차려 다수의 직원을 고용한 다음 조직적으로 휴대폰 개통을 위한 서류를 모집하는 등 범행에 필요불가결한 역할 수행과 재판 도중 장기간 도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동통신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과 그에 따른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구조 및 판매장려금 지급 정책이 범행의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은 회수하지 못한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통신요금 중 일부를 보증보험회사 등을 통해 보전받은 점, 확정된 사기죄와 경합법 관계에 있음으로 형평을 고려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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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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