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한 결과, 경북 울릉군의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두 단계 하락한 최하위 5등급을 기록했다.
울릉군의 청렴도 측정결과 외부청렴도(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5등급, 내부청렴도(공공기관의 공직자) 5등급,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전국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통틀어 꼴지다.
이같은 결과의 원인으로 올해 초 대형여객선(공모선) 유치과정에서 빚은 주민과의 갈등과 울릉군 공무직 노조와 임금협약 대립각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됐다. 또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간 갈등이 더 증가한 것도 이번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사,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등 공직자의 업무 청렴 부분을 평가하는 내부청렴도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5등급을 받아 군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증명했다. 내부등급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이유로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전출 관련 불만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권익위는 매년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공공기관의 공직자(내부청렴도) 등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반영해 종합청렴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종합청렴도로 환산, 점수화한 내용을 발표하고, 해당 기관은 ‘부패방지법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제27조의 3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울릉군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이같은 결과는 당연한 거 아니냐”, “오죽하면 울릉도를 울릉공화국이라고 하겠냐”면서 “단체장의 소통 부재가 불러온 ‘자업자득’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