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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공무집행방해 20대 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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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공무집행방해 20대 男 집행유예

재판부,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 폭행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막말과 욕설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일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대구시 중구 한 도로에서 B씨(29)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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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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