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남.22)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2일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183%) 상태로 운전하다 대구시 중구 한 도로에서 B씨(29) 차량을 들이받고 상대 운전자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막말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경찰이면 다냐, 한번 붙어보자"고 소리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를 모욕했을 뿐만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형사처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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