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출연한 정책연구기관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부서 내 이동과 겸임 인사발령을 한 직원 수십 명에게 ‘파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경북도 감사에 적발됐다.
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대경연구원에서 타 기관이 아닌 연구원 내 조직으로 부서이동 또는 겸임 인사발령자 수십 명에게 파견수당 명목으로 지난 2018년 1월 25일부터 2021년 8월 31일까지 총 1억6천여만원을 부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파견된 직원의 원거리 이동에 따른 경비부담 완화와 관사 등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현지 숙소 임차 비용의 지원을 위해 1인당 월 4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북도는 “‘인사관리규정’ 및 ‘파견직원 근무규칙’을 들어 다른 기관이 아닌 연구원 내 부서로 파견 범위를 넓히는 것은 부적정할 뿐만 아니라, 규칙은 규정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며 지침은 규칙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정규정’ 제4조 제2항에도 어긋난다”면서 “위 직원의 인사발령을 확인해 본 결과, 파견으로 인사발령을 낸 경우는 없으며 모두 부서이동 또는 겸임으로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구원은 부서가 바뀌는 경우 거주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상위규정에 저촉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지침을 마련해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연구원의 해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인사관리규정 제15조 및 파견직원 근무규칙’ 제11조에 따르면 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을 필요한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 대상 기관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연구기관, 기타 연구원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경북도는 이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장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자들에게 징계처분과 경고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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