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법정 처리기한(12월 16일) 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기도·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예결위는 당초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내년도 본예산안을 의결한 뒤 본회의에 넘길 예정이었으나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이 결론을 내지 못해 일정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예결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관계자는 "12개 상임위원회가 심사하면서 증액해 넘긴 1700여억원의 사업비 예산 등을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 일정을 연장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예결위가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21일 동안 도·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심사한 뒤 본회의로 넘기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4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었다.
이에 앞서 12개 상임위는 내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모두 1700여원을 증액해 예결위로 넘겼다.
상임위별 증액 규모는 건설교통위가 622억여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농정해양위 271억여원, 문화체육관광위 245억여원, 경제노동위 123억여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 102억여원 등 순이다.
도·도교육청 예산안이 올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17일 처리되면 법정 처리기한(16일)을 하루 넘기게 된다.
지방자치법에는 도·도교육청의 차기년도 예산안은 회기 일(1월 1일) 시작 15일 전까지 의결하게 돼 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각각 33조5661억원, 19조1959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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