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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고의사고의 보상관계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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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표의 손해사정이야기] 고의사고의 보상관계 Ⅱ

지난 칼럼에서는 보험사기의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나 법령 등을 설명해드렸다. 이번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부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고의사고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대표적인 예로 자해나 자살을 들 수 있으며, 보험사고를 자발적으로 발생시켰기 때문에 고의사고로서 보험금 부지급이 결정될 것인데, 생명보험의 경우 주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 경과되면 자살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손해보험의 경우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부지급될 것이다.

상법 제659조 제1항에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의사고로서의 자살이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사망을 목적으로 하여 피보험자가 자기의 사망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피보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란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로서 보험사고의 요건인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중 우연성과 외래성이 결여된 고의사고를 말하며,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의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을 한다.

판례에 의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상황, 그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자살자의 채무관계, 사고 당시의 정신훼손의 정도, 사고 전 정신과 치료이력, 약 복용의 정도, 교우 및 동료들 간의 관계, 유서의 발견, 사고 직전 신변 정리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발생 당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판례의 동향상 목멤이나 투신의 경우 보험금이 부지급으로 판결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신과 치료 이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그 정신질환의 정도가 중증도 이상인 경우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로 드물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추락의 경우 사고 직전 신발의 나열상태나, 난간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살이 아닌 추락으로서 사고의 개연성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전문가의 조언이나 검토가 이루어져야만 그 면부책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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