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를 틈타 마스크 제조·유통·판매 과정에서 약사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유통 마스크의 기준 충족 여부와 온라인 판촉물 판매업체의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및 거짓·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개인 방역용 외에도 마스크를 선물용, 행사용으로 구매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자 대대적으로 시행됐다.
부산시는 이번 수사에서 대형 매장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마스크 14개 제품을 지난 7월 수거한 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의약외품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했고, 지자체 최초로 8월 말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판촉물 판매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허위표시 및 거짓·과장광고에 대해 조사했다.
수사 결과 특사경은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1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한 9개 업체,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에 관하여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 표시·광고하고 의약외품 마스크의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서도 거짓·과장광고한 3개 업체 등 총 16개 업체 20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유통·판매한 A업체는 생산한 ‘보건용 마스크(KF-94)’가 분진포집효율 기준을 미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업체의 경우 지난 2020년 6월 초 생산한 ‘OOOOO 황사방역용 마스크(KF-94, 소형)’는 분진포집효율이 일반기준 92.2%, 방치조건 93%로 KF-94 마스크의 기준(94%)에 부적합한 제품였지만 21만 개를 생산·판매해 1억42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이번에 '약사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소 중 ‘마스크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을 제조·생산·판매’한 업체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및 품목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광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예정이다.
이병석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적발된 판촉물 판매업체의 홈페이지를 위탁 관리하는 본사 및 공급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며 “우리시는 공산품을 의약외품 마스크로 허위표시 및 과장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적발된 위법업체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