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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 벌인 경찰관 '파면'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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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 벌인 경찰관 '파면' 정당...

재판부,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근무 시간 중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경찰관의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행정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전 경찰 간부 A씨가 경북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월 상주경찰서 경찰관 A씨가 같은 경찰서 여경과 파출소 내부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내부 감찰조사에서 드러나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 ⓒ프레시안 DB

앞서 경찰 간부이던 A씨는 지난해 경북 상주경찰서에 근무하면서 같은 경찰서 여경과 파출소 내부와 순찰차 등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내부 감찰조사에서 드러나 지난 2월 파면의 중징계를 받았다.(지난 2월 23일 본보 관련 보도)

그러나 A씨는 파면의 중징계는 부당하다며 같은 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면서 지난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은 직무의 중요성과 책임 등에 비춰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청렴성, 도덕성, 윤리성이 요구된다”면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동료 경찰관과 근무 시간 중 불건전한 교제를 해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최근 수년 동안 경북경찰청 내에서 경찰관이 불륜으로 정직·감봉 등의 징계는 다수 있었지만 파면의 최고 중징계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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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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