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다 탈퇴 후 신천지를 비판했던 김남희 씨를 무고한 50대 여성 신도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나윤민)는 무고와 사문서위조 및 행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김 씨가 30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했다는 허위 사실을 고소해 무고하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약정서를 증거로 제출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또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횡령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과 피무고자인 김 씨가 불기소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9년 11월 "김 씨가 2010년 6월 30억 원을 빌리면서 3개월 내에 돌려주기로 약속했음에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않았다"며 김 씨를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0년 5월 이 총회장이이혼 위자료와 생활비 명목으로 신천지 계좌에서 30억 원을 출금해 김 씨에게 준 사실을 알게된 뒤 이 총회장과 친분을 쌓기 위해 30억 원을 대출받아 이 총회장에게 전달, 신천지는 해당 금액을 보전했다.
그러나 2013년 초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이 총회장과 김 씨에게 30억 원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씨가 2010년 5월 신천지로부터 30억 원을 빌린 뒤 같은 해 6월 변제했는데, 변제한 30억 원은 김 씨가 A씨에게 빌린 차용금’이라는 등의 허위내용이 담긴 소명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2017년 김 씨가 신천지를 탈퇴한 뒤 신천지 및 이 총회장 등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언론에 폭로하자 이 총회장은 신도들에게 "김남희에게 돈을 준 자는 신고하라"는 특별지시사항을 내려 김 씨를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거나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는 앞서 세무조사 과정에서 허위 소명한 자료를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1월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의 다른 약정서를 위조해 고소장에 첨부하기도 한 혐의와 이 총회장과 동거하던 김 씨의 생활비를 보조하기 위해 회사 자금 6억3000여만 원을 김 씨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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