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장성재개발조합이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가운데 시공자 지위가 해지된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11월 23일 회사 명예를 지키고 실추된 이미지 회복을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입찰절차진행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상가상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법적대응과 원주민들의 현금청산 재산정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재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10월 23일 장성동재개발조합이 임시총회를 열고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한 시공자 지위를 해지하면서 예견됐다.
당시 조합비대위 측은 현 시공사로서는 조합원 혜택이 적고 공사비를 인상해 조합원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를 들어 기존 시공자인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에 대해 지위를 해지했다.
포항장성재개발조합은 지난 11월 새로운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1월 11일 마감하고 2월 시공사 선정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 설명회에서는 국내 대형건설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GS건설, DL건설, 동부건설, 우미건설, 제일건설 등이 참여해 사업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원이 포스코건설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장성재개발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 지연에 따른 막대한 금융비용과 물가상승, 건축 자재비 인상 등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조합원들의 피해는 가름하기 힘들게 된다.
최근 시공사 지위 해지 소송 유사한 사례로 대우건설이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을 이번 장성동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지위 해지’의 향후 파장을 점쳐볼 수 있다.
지난 2019년 말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은 ‘설계가 변경되면서 연면적이 늘어 500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러 대우건설의 ‘시공자 지위’를 취소하고 이듬해 새 시공자로 삼성물산을 선정했다.
이에 대우건설은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10월 6일 서울고등법원은 해지 사유인 공사비 증액 요구가 부당하지 않다고 봐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상황에 장성동재개발사업 조합이 빠른 시일 내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를 진행한다 해도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대우건설처럼 ‘시공자 지위 확인의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수년간 조합원들의 부담은 배가될 전망이다.
한편 포항장성재개발 사업은 포스코건설과 태영건설이 공동 시공, 포스코건설이 주관사로 2022년 1월 분양을 목표로 포항 북구 삼흥로 35번길(장성동) 일원 12만 58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6개동, 2433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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