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은 추측에 의한 가능성에 따라 선고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항소심에서 중형이 구형됐다.
앞서 석모씨는 지난 2018년 3월에서 4월께 경북 구미시 모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딸이 출산한 아이인 것처럼 바꿔치기하고 딸이 낳은 아이는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를 받고 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5형사부 김성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구형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며 계획했고, 유전자 재감정 결과 죽은 아이와 친자 관계라는 결과가 나오면 범행을 시인하겠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다”며 “피고인의 딸이 낳은 아이는 현재 소재를 알 수 없으며 건전한 환경에서 보호받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에 석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이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유일한 증거는 유전자 검사 결과뿐이다”면서 “인류 역사를 보면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믿었지만 나중에 오류가 있었다고 밝혀진 전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고 내성적 성격이며 인간관계가 넓지도 않은 평범한 주부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이다”라며 “1심 판결은 추측에 의한 가능성에 따라 선고한 것”이라고 검찰 주장에 반박했다.
한편, 경찰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씨가 숨진 여아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자신의 딸은 여아의 언니로 밝혀졌다.
석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26일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