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 연말까지 일반택시 10대를 감차한다.
앞서, 삼척시는 지난 8월 18일 택시감차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4년간 매년 10대, 2025년 11대 등 총 51대의 일반택시를 감차하기로 결정했다.
신청 자격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인가받은 자 또는 상속받은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감차 보상금 수령 이후 감차 대상자로 선정 전 결격사유 발생 시 포함), 감차 신청 차량의 권리 행사에 제약받지 않는 자 등이다.
2021년도 감차 신청희망자는 오는 10일까지 감차보상신청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교통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감차보상 절차는 시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감차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한 후, 택시 감차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 신청 차량이 10대 이하일 경우 전량 감차하며, 신청 차량이 목표 감차 대수를 초과할 경우 감차 신청업체의 차량 면허 보유율에 따라 배분해 감차할 계획이다.
감차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차량의 면허 및 번호판은 시에서 지급하는 감차 보상금 수령 후 즉시 삼척시로 반납해야 한다. 감차 보상금은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보상금 1000만 원을 포함, 대당 4000만 원이며 차량가액은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택시 총량제 대비 과잉 공급된 51대 택시를 연차적으로 감차해 택시업계 경영난을 해소하고, 운수종사자의 적정소득 보장이 가능한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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