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집단 발병'에 주민 16명이 목숨을 잃은 전북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절차가 착수된다.
8일 익산시에 따르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과 관련, 장점마을 주민들에 대한 위로금 보상 절차에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는 보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본안소송을 제기했거나 비협의 주민과 서류미비 주민 등에 대해서도 판결이나 전라북도 결정에 따라 최대한 협조에 나설 방침이다.
민사조정(안)이 오는 20일 이후 확정판결 효력 발생인 점을 감안, 175명 중 협의에 찬성한 주민 146명에 대한 위로금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에 나서는 등 속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 위로금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돼 익산시의회에서 심사 중이다.
앞서 장점마을 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는 변론준비기일인 9월 30일 법정에서 146명에 대해 합의된 조정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리기 전 재판부와 의견 조율 시에도 조정의견서대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익산시는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환경성질환 치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올해 (구)금강농산 부지의 훼손된 생태축 복원사업 65억 원을 확보했다.
한편 전주지법은 지난달 15일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