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비리 혐의로 면직됐던 노인복지관장의 재임명과 함께 면직 처리됐던 전 노인복지관장(본보 9월 30일자 보도)이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7일 시와 상록구노인복지관에 따르면 지난 2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안산시 상록구노인복지관의 전 관장이었던 A씨가 지난 9월 30일 접수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해,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 결과를 전달했다.
앞서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대한노인회 안산시 상록구지회는 지난 29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가 대한노인회 중앙회 또는 경기도연합회 등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회 운영 규정을 통해 선정됐다고 주장하며 A씨에게 면직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상록구지회에서는 A씨의 부당해고 기간인 두달여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을 추진해야 한다.
상록구지회가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만약 A씨가 관장으로 재임명될 경우, 지난 9월 불거졌던 관장직 복수 임명 우려(본보 9월 12일자 보도)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상록구노인복지관의 관장직은 과거 비리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인해 관장직에서 면직됐지만, 지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임명된 B씨가 맡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횡령 및 폭행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는 B씨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는다면 시 차원에서 조치가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상록구지회 측에 관장직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상록구지회 내부에서는 지회장인 C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오가고 있다.
한 지회 관계자는 "그간 지급되지 못한 A관장의 월급 지급을 위해서는 총회 차원의 결정이 필요하지만, 사실상 회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니 C씨가 모두 내야할 것"이라며 "만약 C씨가 A관장의 복직을 인정하지 않아 추후 지회에서 이행강제금을 내야될 경우 C씨의 파행 운영을 크게 지적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C씨의 답변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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