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경기 안양시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당시 중장비 기계를 운전한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6일 사고 당시 롤러(바닥 다짐용 장비)를 운전한 A(62)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의 한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씨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롤러 바퀴에 라바콘(안전고깔)이 끼자 A씨가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발생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8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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