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간 뒤 집안을 몰래 엿본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8일 오후 9시께 귀가하던 여성 B씨를 몰래 뒤쫓아간 뒤 B씨의 집 앞 복도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 올라가 창문을 통해 3분여 간 집안을 엿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성 관련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몰래 따라간 뒤 침입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지적 장애가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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