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행정단독 최서은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약사가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경북 문경시장은 2021년 7월 21일 약사가 아닌 직원 B씨가 같은해 6월 2일 문경시 소재 모 약국에서 손님에게 까스활명수 3박스, 가스속청액 2박스를 판매해 시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해당 약국에 대해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약국 약사는 이같은 문경시장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문경시장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법에 제기했다.
약사 측은 “직원인 B씨가 약사의 구체적 개별적 지시나 허가 없이 드링크류를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매행위는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해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직원이 일반의약품인 까스활명수 등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의 의약품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 측이 직원 B씨가 약사의 묵시적 또는 추정적 지시 하에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씨가 약사의 일반적인 관리·감독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의약품 판매를 보조했을 뿐이다거나, 약사가 직원에게 묵시적·추정적으로 의약품 판매행위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위반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약사법 위반 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약사 측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까스활명수(큐액)와 가스속청액은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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