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식당·카페가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추가 적용됨에 따라, 관내 대상시설 2000여 곳에 대한 전수 계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인 확진자 급증세로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1차 개편) 방역수칙이 변경되면서 지난 6일부터 식당·카페도 백신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적용됐다.
또, 식당·카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객들은 최대 8인까지 가능하고, 이 중 미접종자는 최대 1인만 포함 가능하며 나머지 최대 7인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돼야 한다.
동해시 내 대상 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2075개소로, 시는 전수 계도를 위해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외식업 동해시지부로 구성된 6개반 16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1일까지 주·야간 계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반은 사적모임 8인 제한, 식당·카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실시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해 달라진 방역수칙에 대한 영업주의 이해도를 높일 방침이다.
최식순 예방관리과장은 “식당·카페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도입은 확진자 발생을 저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1주간의 계도기간동안 대상시설 전수에 대해 변경사항을 안내해 영업주들의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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