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은 보험사의 수리비 책정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차량 수리 시 정비 업체는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추후 손해사정인을 통해 수리비(보험금)을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도는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토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어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이다. 정비 업체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은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나 됐다.
이같은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응답 도민 60%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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