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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업체 10곳 중 9곳 "보험사 수리비 책정기준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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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정비업체 10곳 중 9곳 "보험사 수리비 책정기준 부적정"

경기도, 정비업체 465곳 실태조사 결과…청구액 전액 반영 5.3% 불과

경기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10곳 중 9곳은 보험사의 수리비 책정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고 차량 수리 시 정비 업체는 수리 범위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확정받지 못한 채 우선 수리하고, 보험사가 추후 손해사정인을 통해 수리비(보험금)을 책정하는 관행 속에서 대부분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온전히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비용 삭감률. ⓒ경기도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정비업체 46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보험수리 관련 보험사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도는 올해 초 정비업체 등으로부터 접수한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민원을 토대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정비업체의 수리비 청구액이 보험사의 손해사정 정산 후 전액 그대로인 비율은 5.3%에 불과했다.

이어 10% 삭감은 56.9%, 10~50% 삭감은 29.8%, 50% 이상 삭감은 8.0% 등이다. 정비 업체의 57.2%는 청구액 삭감이유를 통지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89.0%는 보험사로부터 받는 자동차 정비요금의 책정 기준이 부적정하다고 인식했다.

그 이유(중복 응답)은 △임금인상률 및 원재료비 등을 미반영 79.5%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 67.9% △기준 설정 자체가 잘못 5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수리 이전 보험사로부터 손해사정 정산 내역을 받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85.1%(가끔 제공 17.8%, 미제공 67.3%)가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 밖에 △특정 정비비용 청구프로그램 이용 30.3% △통상적인 작업시간 축소 37.9% △수리범위 제한 37.9% △무료 픽업 서비스 제공 31.6% 등을 강요받았다고 응답했다.

보험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지시를 불이행했을 때 수리 비용이 삭감됐던 업체도 29.5%나 됐다.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인식 설문 결과. ⓒ경기도

이같은 불공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비업체 74.4%는 보험사와 공정한 거래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임금인상률 및 재료비 인상률 반영, 보험사와 상생협력 체결 등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한편, 도는 같은 실태조사에서 부품판매업자 100곳과 도민 1000명의 의견도 물었다. 정비업체와 자동차보험 관련 유사한 구조인 부품판매업자도 표준계약서 도입을 100% 찬성했다.

응답 도민 60%는 자동차 보험료가 매년 인상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 중 26.1%는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인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지예 도 공정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도내 영세한 중소 정비사업자, 부품판매업체와 보험사 간 공정한 거래관계 정립을 위한 기초적인 거래현황을 파악했다”며 “해당 분야에 대한 불공정문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을 건의하는 등 도내 중소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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