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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 전혀 검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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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 전혀 검토안해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도 부적합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새만금 신공항은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으며,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 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유산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한국의 갯벌'이 '지구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서식지 중 하나이며, 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기착지로서 가치가 크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가 인정된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서천갯벌과 고창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등재 이후 두달여가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월 6일,‘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서천갯벌을 비롯한 세계자연유산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세계유산위원회가 세계자연유산에 등재한 서천갯벌은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로부터 불과 8km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또한, 새만금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서천갯벌에서 고창갯벌로 이동하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 등 철새의 중요한 이동통로에 위치하고 있으며,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구나,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조류충돌의 경우 공항의 반경 13km 이내에서 대부분 발생하며, 8km 이내의 범위에서 조류충돌의 72%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천갯벌은 새만금 신공항 계획부지로부터 불과 8km 범위 안에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직접적인 조류충돌로 멸종위기종 보호 등 세계자연유산의 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 부지는 국토부가 고시한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류 및 야생동물 충돌위험감소에 관한 기준 제27조(공항주변의 부적합한 토지이용 방지) ③항에서는'공항 주변 토지는 조류(야생동물) 유인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항 2호에서는 '공항 표점에서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동행동은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세계자연유산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천갯벌로부터 8km 범위 내에 위치한 수라갯벌에 새만금 신공항을 추진하는 것은 항공기와 국민의 안전, 서천갯벌의 생태계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한 계획이며, 불법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6일,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훼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갯벌을 훼손하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을 철회할 것과 환경부는 부실·축소·허위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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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

전북취재본부 최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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