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6일부터 예방접종 주력·방역패스 확대·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추가되는 방역 조치사항으로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 △중증환자 증가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해 4주동안 8인까지 인원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미접종자 보호 강화를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도 밝혔다.
경남도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학원·PC방·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해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의 위험도는 낮추기로 했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도 방역패스도 적용한다고 했다.
다만 청소년에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약 8주)을 부여해 2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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