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가 추진해 왔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정안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오는 2024년부터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100%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 반면 건강권과 환경권의 침해 등 각종 불이익을 지역에서 감수하고 있으며, 외부불경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2천억 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력은 1㎾당 2원, 원자력은 1원에 비해 화력은 이보다 유독 낮은 표준세율 0.3원을 적용해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와 법제 사법위를 거쳐 오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 보령시 화력발전세가 연간 112억 원에서 224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게 된 것은 시와 지역 국회의원, 시민 등 민·관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라며 “해당 법안이 연내에 본회의까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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