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김장철 성수품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갓과 고춧가루 등 8건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과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도 보환연은 이들 안전성 부적합 품목에 대한 압류·폐기와 함께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검사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도내 공영농산물도매시장,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 224건과 액젓을 비롯한 가공식품 98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결과 무, 얼갈이, 파, 갓 등 4종 6건에서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 검출됐다.
갓에서는 살충제 성분인 플룩사메타마이드 2건(기준 0.01mg/kg 이하, 검출량 0.18mg/kg, 0.11mg/kg)과 페니트로티온(기준 0.05mg/kg 이하, 검출량 0.49mg/kg)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고춧가루 2건에서는 금속성 이물(기준 10.0mg/kg 미만, 검출량 22.5mg/kg, 35.6mg/kg)이 초과 검출됐고, 방사성 물질은 57건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오조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김장철 농산물에 대한 검사뿐만 아니라 연간 계절별 소비 추세를 고려한 검사를 진행하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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